01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에서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02
신고기한
202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2년 2월 10일(목요일)까지이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03
보고불성실 가산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