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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세무가이드

  •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에듀택스에 문의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일 년 중에 관할 세무서에 제일 먼저 신고하게 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사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듀택스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면세사업(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비대상)자가 대상이며 2020년도 해당하는 학원의 수강료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내역을 사업장의 기본사항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2021년 귀속분 (2021.1.1~12.31)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2년 2월10일까지 입니다.

    3.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학원운영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하는 형태의 신고만 하게 되어있으며, 납부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근거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4. 신고준비는 어떻게?

    에듀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후 사본업로드와 연동정보 등록만 해주시면 신고준비가 완료되며, 에듀택스에서 학원업종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한 보완자료 요청 및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드립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1)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의 기초자료이므로 운영 중인 학원의 사업장현황 미신고는 세무서 담당자가 원장님의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3) 종합소득세의 예상납부금액을 전혀 알 수 없어 세금납부 할 자금마련이 어려워집니다.

    아직 에듀택스에 가입하지 않으신 원장님 중에 사업장현황신고가 궁금하시고,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매월 관리받고, 앞서 준비하는 에듀택스로 문의해 주세요.

    대표번호: 1833-6387
    홈페이지: www.edutax.kr
    카톡친구: “에듀택스”로 검색

    <에듀택스와 상담하세요>
  • 학원의 경우는 세금면제 아닌가요?
    ☞  세금면제가 아닙니다.

    원장님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라서 세금면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불법적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세금면제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이고,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과 관련하여 2억 매출에 2억 이상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 학원을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운영기간 다음연도 매년 2월 10일까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의무에 맞는 장부(가계부, 복식장부 등)를 기준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총액만 적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세부내용을 5년간 보관하지않고 임의로 신고하면 추후 세금추징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사용한 장부의 세부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에 부합하도록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고 세금납부를 합니다.

    <에듀택스와 상담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고지하는데 납부하면 끝 아닌가요 ?
    ☞  끝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학원장님 입장에서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그만이긴 하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장님은 신고기간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상담하기>
  • 연간수강료 수입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오나요 ?
    ☞  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강료보다는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수강료수입(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으로 들어온 돈에서 학원관련 사용한 돈(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신고한 인건비 등)을 차감하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수강생이 적어서 학원운영이 적자상태입니다.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요 ?
    ☞  신고 하셔야 합니다.

    수강료수입으로 학원운영이 안되서 원장님이 돈을 계속 투자한다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국세청에서는 학원이 실제 적자인지를 알 수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강료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원장인 제가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
    ☞  네. 직접하셔도 됩니다.

    세법상 정해진대로 작성하신다는 가정하에 직접신고 하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은 사업운영을 하셔야하는 데, 세무회계업무는 보조업무입니다. 따라서 원래 원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따로 경리직원(세무회계 지식이 있는)을 두어서 시켜야 할 일이죠, 그런데 경리직원 뽑으려면 최소 월160만원은 주셔야 할겁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달 나가야 할 인건비가 세무대리인에 맡기면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즉, 비용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학원규모가 크지않아서 원장님이 직접 공부하고 처리할수 있다고 하면 직접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상황이시라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수는 없나요 ?
    ☞  신고 가능합니다 .

    다만, 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장부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서는 학원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만 가지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경비율은 아래의 학원만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 학원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규학원으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 작은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소규모학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  세법에서 인정하는 소규모(학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에 신규 개원한 학원
    2)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원
  • 간편장부대상자인 학원은 누구인가요 ?
    ☞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장부만을 인정하나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 당해연도에 신규 개원한 학원
    2)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인 학원
  •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학원이 대상인가요 ?
    ☞  직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이때는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장부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인가요 ?
    ☞  수강료 수입이 연 5억원 이상인 학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자격취소, 정지 등과 같은 징계로 진행되므로 보다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학원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가산세 대상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학원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 계좌로 받은 수강료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인가요 ?
    ☞  네, 발행 대상입니다.

    학원은 1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여기서 현금으로 받은 경우라 함은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도 포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엇인가요 ?
    ☞  원사업장이 하는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대신 면세대상인 학원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내고 꼭 받아야하나요 ?
    ☞  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입/비용 발생시에 적격증빙을 꼭 갖추셔야 합니다.

    1) 수강료수입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가산세를 내시고, 소득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비용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을 인정 받을 수는 있으나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의 대상에 선정 될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적격증빙의 예시

    수입은 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비용은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 신고 된 인건비
  • 세무대리인능력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
    ☞  아니오,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장부 기장을 하는 방법이 세무대리인 마다 다르기 때문데 기장방법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기장되었다는 가정하에는 세무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0% 환급 보장 세금 적게 내게 해준다는 광고는 과대광고입니다. 증빙없이 지출을 반영하는 경우 추후 학원장님이 세금추징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업종 환급대행 시 가공 숫자 반영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구속 및 납세자 세금 추징
  • 인테리어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진행 하는데 세금과 상관있나요 ?
    ☞  네, 세금과 상관있습니다.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서 부가세 받지도 못하는 데 왜 내지?
    '어차피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환급도 안되는데, 굳이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현금 주고 할인을 좀 더 해달라고 해야겠다.
    당장 세금 적게내는 것만 생각하면 괜찮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부가세 10%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1) 부가세 10% 더 지급한만큼 비용처리 가능
    2) 인테리어 비용이 고가인만큼 자산으로 계상하여 추후 약 5년간 감가상각 가능
    3) 적격증빙 수취비율 증가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총 5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통장을 통해 해당 비용을 이체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고 비용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총 5,5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5년간 감가상각)
    (이렇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하는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꼭 들어가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학원매매 시에 주의할점은 ?
    ☞  영업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 양·수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인테리어, 강사, 입지조건에 따른 소득차이가 많은편이기 때문입니다.

    양·수도에서는 권리금으로 불리우는 영업권이 핵심입니다.
    인수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영업권과 관련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권리금을 지급한후 세금신고를 하시면 무형자산으로 등록 후 5년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하는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영업권을 증빙처리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양·수도진행 시에 양·수도하는 원장님 각 상황에 따라 권리금 처리방안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수도와 사업진행에 무리가 되지않는 방법은 에듀택스와 상담하세요
  • 임대료 세금계산서 꼭 받아야하나요 ?
    ☞  네,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 임대료 협의 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로 절세효과도 있고, 적격증빙 수취율이 상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원의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절세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세법상 모든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통장에 송금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경비 반영이 가능합니다. 과세당국인 세무서에도 적격증빙수취율이 낮다고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연 무조건 세금계산서 수취가 정답일까요?

    학원의 운영이 먼저 좋아져야 세금을 냅니다. 에듀택스는 한번 더 고민합니다.
    에듀택스와 상담하세요
  • 수강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비용으로 처리 됩니다.

    수강료의 경우 교육청에 제출한 비용과 차이가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세법상 매출은 전체를 기재해야 하므로 당초 수강료를 매출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장학금 금액만큼 비용으로 기재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그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 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누락된 현금매출로 국세청에서 파악되서 세금내는 경우가 있나요 ?
    ☞  네,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면서 사업자의 매출도 상당부분 노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학원의 경우 아직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는 방식으로 매출누락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1) 학부모와의 불화로 학부모가 신고한 경우

    K원장은 약간의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수차례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교습과정과 K원장에게 불만을 품은 일부 학부모들이 학원을 옮기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K원장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 사실을 통보받고,

    ① 과태료(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와 함께
    ② 매출누락 및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되었습니다.

    ->수강료를 납입한 학부모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162의 3).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강생 등을 통해 확인한 경우

    L원장은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수강생기록부, 수강증 발급현황 등 과세근거자료를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일정액을 할인해 준다는 사실이 수강생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이 적발되었습니다.

    ->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받아도 세무조사에서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 학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
    ☞  네, 조사대상이 됩니다.

    1) 소규모 학원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학원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바로 '소규모 사업자도 세무조사가 나오냐'는 점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현장조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신고 내용에 대한 적법성 검증을 위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원의 세무조사, 어떤 부분을 주로 보나요?

    ⑴ 수입금액 누락
    가족이나 직원의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수강료를 현금으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합니다. 대형학원이 아닌데 걸릴 일이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학부모나 경쟁 학원의 탈세 제보가 있거나, 강사 인건비 대비 수강료 수입의 비중이 낮은 경우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⑵ 가사경비
    가사경비는 학원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죠.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사업경비와 가사경비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구분없이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가사경비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드사용내역을 경비처리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 교재비 매출도 신고해야하나요 ?
    ☞  네, 신고해야합니다.

    학원업에 따라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위에 나와있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입니다.

    따라서 학원과 별도시설에 “서접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각 시군구청에 출판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거하여 교재를 판매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통학버스비도 매출 신고해야하나요 ?
    ☞  네, 신고해야합니다.

    수강생에게 받는 금액은 매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모의고사비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2)재료비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용

    3)피복비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4)급식비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5)기숙사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6)차량비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 강사분들에게 퇴직금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를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볼 것이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이 강사의 뜻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부담이냐 나중에 부담의 차이만 있을뿐 당초부터 강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나 주택관련 이자도 지출에 반영이 되나요 ?
    ☞  아니요, 반영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할수 있다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인한 소명자료 제출이 빈번하게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지인에게 빌린돈도 세금과 관련있나요 ?
    ☞  네,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신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법적인 서식을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 상환의 기간 이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지인과의 특수관계에 여부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할 소득이나 금액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
    ☞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의무에 따라 6월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5월에 진행합니다. 5월 5일 전후로 세무서에서 자택주소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원장님이 연간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이 발생된 곳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누락된 소득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학원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하나요 ?
    ☞  네, 필수입니다.

    학원의 경우 수강생 또는 학원내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필수의무 가입이며, 미가입 또는 미갱신시에 과태료 최고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 학원 제장부 또는 서류는 비치 관리해야하나요 ?
    ☞   네, 필수입니다.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등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비치/보관 하지 않는 경우 벌점 및 최대 500만원 과태료 및 학원등록 말소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교습비 제출한 현황과 다름 수강료를 받아도 되나요 ?
    ☞  아니오, 안됩니다.

    교습비 제출현황과 다른 수강료를 받고,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간주될 경우 최대 학원 등록말소가 될수 있습니다.
  • 강사료 전부 신고해야하나요 ?
    ☞  네,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학원의 비용중에 제일 큰 비중이 임대료와 강사료입니다. 이부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여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볼펜, 도서상품권, 메모지 등 학원홍보를 위해 구입시 지출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개원 초기 또는 신학기 등등 학원 마케팅 관련 용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펜, 포스트잇, 필통 등등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소액의 상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법상 불특정인에게 건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목적으로 학용품 등에 학원 상호 등을 인쇄하여 광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100%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은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시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직접 거리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1일 단기알바생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바생에게 지급하는 일당도 '일용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확인하고 급여신고에 대하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단기알바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납부하게 됩니다.)
  •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개원할 때의 주의할 점은 ?
    ☞  가맹비와 매출누락에 유의하셔야합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매출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수강료수입, 교재비수입, 모의고사수입 등 매출이 대부분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 어떻게 확인하는 지를 알아두어야 매출누락을 방지 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비 등 본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며 증빙거래를 하지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계약날인 전에 검토를 요합니다.
  • 학원의 어린이통학차량의 비용처리는 가능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1)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즉, 지입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차량을 소유한 차주가 지입을 들어가면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비용 지급시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학원 소유의 차량을 등하원 등의 업무에 사용하고 이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그 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관련 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원차량의 운행은 비용처리 측면 뿐만 아니라,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동승자 탑승 등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학원을 동업하는 경우, 세금이 다른가요 ?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절세효과

    1) 단독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갑이나 을이 단독 대표로 사업 운영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세금차이는 대략 5백2십만원 가량 차이로 공동사업 운영시 세무적으로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2) 보통 학원의 경우는 갑과 을이 강사도 병행하면서 실제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단독대표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을때 상대방(즉 공동사업자)의 인건비를 고려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예: 갑을 단독대표로 사업을 운영였을때 사실상 공동 사업자인 을의 인건비를 본래비용에 추가한 수치로 비교해야함.)
    따라서 갑을 대표로 하는 단독사업의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 을을 근로자 및 강사로 등으로 등록하여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산출금액과 을의 근로소득세(혹은 프리랜서 강사등록시 사업소득세)의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산출금액을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 학원강사의 기숙사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
    ☞  네, 처리 가능합니다.

    강사가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월세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원장님이 주택을 직접 소유 또는 임대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제장부 비치 및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  제장부 비치 및 정리(법률시행규칙 제 16조)

    학원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양식)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1. 원칙(준영구) 학원 등록시 교부함

    2. 등록증(준영구) 원본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사본은 등록서류철에 같이 철하여 보관

    3. 등록관계서류철(준영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운영자 변경시 인계인수 하여야 함

    4. 현금출납부(5년) 매일 수입, 지출을 명확하게 기재(월별로 누계)
    - 수입 : 수강료 수입, 기타 수입을 기재
    - 지출 : 인건비, 공공료금, 시설 및 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등을 정확히 기재
    - 장부 : 간편장부 활용(세무관계를 투명하게)

    5. 수강료영수증원부(5년) 수강료 납부시 영수증을 발급(원부는 보관 관리)

    6. 수강생대장(1년) 교습과정(과목) 편성반별로 수강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번호, 입원년월일, 퇴원년월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

    7. 직원명부(계속) 강사 및 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 채용 년월일, 해임년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이력서, 자격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등 첨부)

    8. 수강생출석부(1년) 교습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해당

    9.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3년) 교육지원청과 학원간에 오고가는 공문서의 번호를 기재 관리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1. 이 약관은 네오택스(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와 정보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 및 정보이용자의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의 3자간에 정보제공,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가입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한다.

3. 이 약관의 내용은 에듀택스 홈페이지(www.edutax.kr)에 게시된다.


제 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 기타 관습에 따른다.


제 2장 회원등록


제 4조 회원등록

회원 : 본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자로서 일반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 일반회원 : 이용자가 이 이용약관을 읽은 후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른 기재를 하고 전송한 자

- 정회원 : 에듀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상담절차를 거쳐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제 5조 서비스의 제한

일반회원은 에듀택스의 기능 중 신고기능과 조회기능을 제외한다.


제 6조 회원등록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때

2.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3.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사회질서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 하였을 때


제 3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7조 서비스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시한다.


제 8조 서비스이용

1.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시스템 점검 등 회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 9조 유료회원(정회원) 성립시기

1. 이용자가 에듀택스 서비스 신청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과 상담절차를 거쳐 세무대리계약을 한 경우 유료회원(정회원)이 된다.

2. 이용자와 세무대리계약을 한 후 회사와 제휴한 세무대리인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3. 회사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이용자를 즉시 유료회원(정회원)으로 등록시키고 이용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유료회원(정회원)으로 전환되었음을 유선 또는 문자형태로 통지한다.


제 10조 서비스요금

1. 서비스요금은 회사와 세무대리인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표시한다.

3. 사업장현황신고..등 각종 신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증빙의 불비 등 세무사의 판단으로 신뢰성, 신빙성 등을 참조하여 신고대행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4장 책임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회사는 이용자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회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주어야 한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회원의 세무신고용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지며, 기록한 거래의 사실여부와 세무신고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이 입력한 자료에 대한 보관은 회원탈퇴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제 12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법률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회원은 유료 회원기간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료를 다운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자료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세무대리인의 의무

1. 세무대리인은 유료회원(정회원)이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세법에 따라 신고 등을 대행하며, 이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단, 거래사실의 유무와 진실성 등의 거래 사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5장 회원등록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4조 회원등록해지

1. 회원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회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회원의 회원탈퇴요청서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 탈퇴 요청 시 회사는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ID,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기재하고, 회원등록 기록과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3. 해지 완료 확인은 기존의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4.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바.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아. 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행위

자.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차.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5조 회원의 게시물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행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다른 회원이나 회사에 피해가 되는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경우


제16조 데이터관리

회사는 [www.edutax.kr] 서비스의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최근일자의 1개월 이내 분은 백업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는 제12조 4항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전자우편 등 이용

회사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정책

회원은 [www.edutax.kr]에서 작성하여 별도 게시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네오택스는 (이하 '세무대리인'은)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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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11. 고지의 의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수집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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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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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및 관련 데이터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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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의 보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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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 3개월


보존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보존근거 : 서비스 재사용대비 기록관리

보존기간 : 3개월


보존항목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각종 세무자료

보존근거 : 데이타 이전

보존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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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8 년 04 월 01 일

• 시행일자 : 2018 년 04 월 01 일